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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관련 문의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04 07:18 · 조회수 0

차량이 잠시 정차 중이었을 때 뒤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차량이 1도 과실을 부담하고 가해자차량이 9도 과실을 부담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화물차 운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목과 허리가 아파서 출근을 망설이다가 목이 포도청처럼 부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급하게 아르바이트 기사를 1분 고용해야 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화물차 운송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 아르바이트 기사 고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영업손실에 포함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04 07:19 신규회원

    화물차 운송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과 아르바이트 기사 고용은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합의에 따라 부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사 고용 비용은 보험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보험은 영업손실 관련 추가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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