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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상환 시기 관련 질문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05 18:41 · 조회수 0

hf 디딤돌대출을 10년째 갚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 잔금을 어떻게 치르고, 소유자명이 변경될 때 디딤돌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05 18:43 성실회원

    디딤돌대출 상환 시 아파트 매각 시 잔금은 소유자명 변경 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금이 출금되며, 대출 상환은 소유자명 변경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대출 상환이 불가하며, 소유자명 변경 후 미이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나 주민등록 전출과 같은 추가 절차도 잔금일에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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