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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02 07:27 · 조회수 0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데요. 장모님이 주민등로지상 별도로 월세를 지불하시는데, 계약서는 장모님 명의이고 월세는 제 아내가 입금합니다. 인적공제는 제가 받지만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은 그냥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나을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2 07:29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실제로 월세를 지급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가 장모님 명의이고 월세를 아내분이 내도, 임차인과 실제 지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ㅎㅎ. 인적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월세 공제는 계약서상의 임차인인 장모님이나 실제 월세를 지급한 아내분이 받아야 해요~.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아내분 명의로 발급받아 비용 처리하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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