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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런치타임성실회원
2025.12.30 08:47 · 조회수 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중 주차를 한 채로 다른 차량에 밀려 충돌한 상황입니다. 외관상 크게 찌그러진 흔적은 없고, 스크래치 정도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수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5.12.30 08:50 활동회원

    주차 중 차량이 밀려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에도 피해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한 손상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전문가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해야 하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수리하지 않아도 스크래치 제거 비용이나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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