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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후 생활비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02 21:48 · 조회수 0

학교를 아예 안 나가서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는데, 2학기에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일반 상환으로 받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다시 등록휴학 후에 26년 1학기에 복학 예정이라면 2월에도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만 하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02 21:50 신규회원

    학사경고 후 휴학한 경우, 생활비대출은 등록금 납부 및 학적 상태가 ‘재학’이어야 가능합니다. 휴학 중에는 대출 상환 유예 여부가 상품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해요.생활비대출을 원하면, 학사경고 후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학사경고는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휴학 시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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