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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궁금증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05 11:36 · 조회수 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든 후에 매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지 말라는 취지인가요? 정부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최대 1주택까지만 인정한다는 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5 11:39 신규회원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지역 내 다주택 보유 시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조정지역 내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1주택자로 만들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엄격히 적용하는 곳이라, 조정지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중과세가 반드시 붙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팔아 1주택자로 만든 뒤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 주택 매각을 아예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꼭 유예기간 종료 전후의 보유 상태와 지역별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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