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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금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30 10:04 · 조회수 0

퇴직을 앞두고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연금을 3군데 가입하고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A 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연 2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또,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공제받은 A 연금을 다른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 연금만 납입 중이고 다른 두 연금은 납입기간이 끝났을 때, A 연금으로 공제를 받으면 이후의 연금수령액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제 받은 시기의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30 10:08 우수회원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맞고, 연말정산 공제 받은 연금 외 다른 연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 세제혜택은 납입 기간 동안 공제받는 것이고, 수령 시에는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과세되니 주의해야 해요~! 연금 수령액 전부가 합산되어 과세 기준에 포함되고, 공제받은 시기의 납입액과 수령액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아요~! 공제 받은 연금을 다른 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납입 조건과 상품별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변경 시에도 수령 시 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 총합이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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