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간이과세 사업자의 강사비 정산 방법에 대한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02 21:18 · 조회수 0

외부 강사로 활동하다가 간이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비를 받을 때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과 같이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30만원을 통장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지요? 부가세를 포함한 33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한, 카드 결제를 받는다면 3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33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서 정산 관련해서 막연한 부분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2 21:21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강사비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 청구 의무가 없으니 30만원을 받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포함 33만원을 청구하지 않아야 해요.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총 금액 3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니, 강사비 정산 시 부가세 포함 금액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