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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여부와 아버지 명의 통장 처리 방법 문의
통학버스우수회원
2025.12.28 22:48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상속 포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채무와 사채에 대한 염려로 상속 포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통장에 소액 예금이 있어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스톱시스템 확인 결과 우체국 통장에 20만원 잔액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외 특별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버지 명의 통장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28 22:51 활동회원

    상속포기는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받으면 빚을 떠안게 될 때 해야 합니다. 채무와 사채가 많아 재산보다 크다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부담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명의 통장에 20만원 정도 소액 예금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 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통장을 변경하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재산도 받을 수 없으니 채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해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상속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통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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