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청년버팀목대출 25세 미만 한도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5.12.28 14:11 · 조회수 0

집을 계약하고 온 상태인데 저는 만 23세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 거주 중이지만, 버팀목으로 자취방을 구해 혼자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5세 미만은 대출 한도가 1억 2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취방의 가격은 2억이고, 계약금을 2억에 냈으며, 버팀목대출을 신청하고 통과했지만 아직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2억이라고 하면 1억 5천을 대출받고 5천만큼 제가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1. 대출 한도인 1억 2천만을 받고 나머지 8천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다만, 8천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대출이 불가능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넣었는데,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잔금 납부일까지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2.28 14:13 활동회원

    청년버팀목대출로 2억짜리 자취방 계약 시, 25세 미만은 1억 2천만 한도로 대출 받고, 나머지 8천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최대 1.5억까지 가능하며, 계약금 2억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 내에서 실행됩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 5% 이상이면 대출 가능하며, 15% 이상은 본인 부담이므로 자세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