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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카드 결제가 증여세에 포함될까요?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2.31 10:13 · 조회수 0

가정 상황으로 인해 제 가족이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제가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증여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31 10:21 신규회원

    가족이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제가 돈을 보내주는 경우, 금액이 연간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인당 10년간 6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대상이며, 이 한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에 카드 사용 후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금액과 횟수를 관리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누적 금액과 관계된 점을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사용 내역과 송금 기록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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