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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을 못할 때 책임은?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6.01.02 10:37 · 조회수 0

집을 매매한 후 채무자가 사소한 이유로 등기이전을 몇 일 미뤄야 하는데, 그 사이에 집이 화재로 소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2 10:39 활동회원

    채무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간 약정,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거나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무자는 계약 이행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 시에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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