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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선 납임금 중도인출 소득세 관련 질문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04 23:59 · 조회수 0

계약자, 피보험자, 수령자가 모두 본인인 보험의 납입료를 천만원대로 중도인출했는데, 이것이 소득신고에 포함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적립금 형식으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속세는 붙지 않을까요?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5 00:02 활동회원

    보험 중도인출 금액은 원금 범위 내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적립금 형태로 반환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원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자소득 등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보험금 수령 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에 적용되며, 중도인출 자체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초과 보험금 과세는 보험금 수령 시 해당하며, 중도인출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본인계약, 본인 수령인 조건에서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은 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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