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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물품 세관신고 방법 문의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05 18:46 · 조회수 0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디올 지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800불을 넘습니다. 이럴 경우 입국 시에는 800불을 제외한 금액만 세관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총액을 신고한 뒤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5 18:49 우수회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총 구매금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800불까지는 면세 범위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8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디올 지갑 가격 800불 전액을 신고하되, 과세 대상은 800불 초과 금액입니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정확한 구매 금액을 적고, 800불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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