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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빌라 양도세 관련 질문
야경사진신규회원
2025.12.30 13:04 · 조회수 0

22년 1월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빌라의 감정평가액은 1억 원이었고, 24년 3월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받은 빌라를 1억 5천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5년 이내 매도로 인해 양도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 빌라를 상속받으셨고 구매액은 1억 6천이었던 상황에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30 13:08 활동회원

    증여받은 빌라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증여받아 5년 이내인 2024년 3월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증여 당시 감정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 빌라를 상속받은 경우 매입가액은 상속 당시 가액(1억 6천만 원)으로 인정되며, 상속 후 바로 매도해도 5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는 시가 대비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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