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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택시회사의 과실 인정 문제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5 09:42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센터에 맡겼는데, 택시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05 09:44 신규회원

    택시 교통사고 후 수리 지연 시, 증거 확보와 공식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 및 수리 지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지급 지연 시 국토교통부 피해자 직접 청구 지원센터(1566-8129)에 문의하고, 렌트카 지원이 6~8시간 이상 지연되면 택시비 청구가 가능하니 영수증 등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 추가 손해는 진단서, 영수증으로 입증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상 시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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