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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덴트 발생 관련 고민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02 15:12 · 조회수 0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이중주차해 놓고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핸드폰에 주차 중인 영상 확인 알림이 왔는데, 차를 몸으로 밀고 눌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덴트가 생겼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이중주차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덴트로 인한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보험 처리를 하려면 상대와 합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와 대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는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경찰서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에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02 15:13 신규회원

    주차 중 차량 훼손 시 보험 처리 방법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보험사 접수가 중요해요. 피해를 입은 차량의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해요. 수리비는 가해 차량의 대물보험으로 보상 받지만,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무 소요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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