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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관련 질문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02 18:26 · 조회수 0

7월에 전세가 만료되어 4~5월쯤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무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 제 연봉은 5천 조금 안 되고, 배우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연매출 2억 정도 순이익이 6천 정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해야 하는데 주택대출 시 배우자 소득도 기입해야 하는지, 소득증명은 5월에 소득세 신고 후 발급 가능하다는데 주택대출 시 배우자 소득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02 18:28 활동회원

    배우자의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주택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을 신청할 때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특례 조건이나 세부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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