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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2.29 16:45 · 조회수 0

최근 퇴직연금 DC형 계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무 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이며, 퇴직연금에 2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납입원금은 1100만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130만원으로 평가금액은 123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퇴직연금 계좌에 780만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니 약 2천만원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르다는 회사의 설명에 조금 당황스러워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계산 방식이 정말 다른 걸까요? 또한, 매 연초에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에 납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29 16:49 성실회원

    퇴직연금 DC형과 퇴직금의 차이는 운용 책임과 퇴직 시 받는 금액 결정 방식에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며, 퇴직금(DB형)은 근속연수×평균임금 공식으로 확정되고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DC형의 납입 조건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고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지급되며,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선택 시에는 자신의 투자 경험과 퇴직 시 받고자 하는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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