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 횟수 금액 조정 관련 질문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30 14:21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15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받아보았더니 통원 횟수가 3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병원비가 청구되기 전이라 통원 횟수로 금액이 조정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인가요? 12월에 병원비가 청구된 후에도 변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5.12.30 14:22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 횟수가 15회에서 3회로 조정되더라도 합의금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실제 치료 필요성, 진단 기간, 향후 치료비, 소득 손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통원 횟수 조정은 합의금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합의금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 횟수 조정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