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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태에서 중도퇴사 시 세금 환급 문제
새벽조깅성실회원
2025.12.28 22:24 · 조회수 0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중에 퇴사했습니다. 12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세금 공제, 정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자 중도정산을 하면 세금 환급액이 회사로 돌아가게 되어 근로자가 직접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하므로,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중도정산은 회사가 징수의무자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사자의 소득세를 0으로 기입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28 22:27 활동회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사자의 소득세를 0으로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고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과 세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더라도 회사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상태라면 근로자는 체불임금 지급을 법적 절차(노동청 신고 등)를 통해 요구해야 하고, 세금 환급 문제는 체불임금이 지급된 후 정산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세금 환급은 회사가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서 결정되므로,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세금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원천징수 신고서 조작은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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