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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조건에 대한 질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03 14:27 · 조회수 0

청약 이후 2년 동안 동일한 주소에 머물러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주소를 1년에 2번씩 바꾸는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계속해서 동일한 주소에 머물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3 14:31 성실회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청약 후 2년 동안 동일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1년에 2번씩 주소를 바꾸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주소 변경이란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주소지 등록 변경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2년간 동일한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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