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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통장계좌에서 지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06 07:26 · 조회수 0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업자통장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했습니다. 월세를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고정비로 나가는 인터넷, CCTV, 정수기의 사용 월렌탈료 역시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면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와 같은 지출들을 증빙할 필요가 없을지도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6 07:29 신규회원

    사업용통장에서 월세, 인터넷, CCTV, 정수기 월렌탈료를 지출하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여야 하며, 지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용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출 목적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나 보관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월세와 고정비용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확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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