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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에 대한 의문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5.12.30 13:42 · 조회수 0

법인으로서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월 납입금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시전환부담금을 일시납부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퇴사 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전환부담금을 올해 퇴직급여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퇴직 시에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30 13:44 신규회원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처리 방법은 회사가 부담하며,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C형으로 전환 시 일시전환부담금이 발생하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주하는질문에서 상세한 산정·납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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