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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한도 문의
잠많은편성실회원
2025.12.30 20:49 · 조회수 0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신규아파트를 계약한 경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최대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신청하든 3개월 후 대환대출로 신청하든 한도는 동일한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2.30 20:51 성실회원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를 변경할 때 신규아파트 계약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신규아파트 계약일이 늦더라도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수도권 기준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를 변경할 때는 신규아파트 계약일보다는 출산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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