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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긴영상러신규회원
2025.12.30 19:35 · 조회수 0

현재 직장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연간 연봉은 약 8천 정도인데, 별도로 알바를 하여 추가 수익을 올린 후 3.3 공제를 받아 5천 이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약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30 19:37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일부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연봉 8천만 원과 알바 소득 5천만 원을 합하면 총 소득은 1억 3천만 원으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외에 알바 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각종 공제항목과 세율 구간(종합소득세율 6%~42%)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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