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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상여금과 성과급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02 14:54 · 조회수 0

작년에 받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올해 받게 되어서 연말정산 시 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작년에 받았던 성과 상여금을 작년 소득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2 14:56 우수회원

    작년 상여금과 성과급을 올해 손해 없이 처리하려면, 지급 시기와 귀속 연도, 원천징수 등 세법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지급이 확정된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분할 지급 시 각 지급월에 소득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해야하며,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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