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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환급, 이달 근로소득세액 차감 조정 가능할까요?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27 18:52 · 조회수 1

과거 3년간의 연말정산에서 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동이 있어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25일에 3년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이행사항신고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세무서에서 별도로 환급을 받지 않고 25년 12월에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에서 차감 조정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27 18:56 성실회원

    과거 3년치 연말정산 환급액을 25년 12월 납부 근로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이미 발생한 세금 환급으로 별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향후 납부세액과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세무서에서 별도 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납부 시점과 과거 환급금은 별도의 절차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일에 신고한 수정분은 환급 처리 후 별도로 납부세액 차감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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