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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 위반에 대한 벌칙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5.12.29 01:43 · 조회수 0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의 차량 속도 위반에 대한 법규가 얼마나 엄격한지 궁금하신가요? 일반 도로에서는 10키로초과까지는 감안해주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키로라도 속도를 초과하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카메라에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경우, 특히 속도를 줄여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댓글 (1)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5.12.29 01:45 활동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로 7만원, 20~40km/h로 10만원, 40~60km/h로 13만원, 60km/h 초과 시 16만원이며, 주요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등 17만원, 승용차 등 16만원, 이륜자동차 등 11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출입문 기준 300m 이내 도로를 최대 속도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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