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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방식 문의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2.29 15:20 · 조회수 0

제가 20세 이하 딸이 2명 있고, 아내가 명의로 운영하던 무인카페를 폐업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3명(나를 포함하여)의 소득세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회사의 세무사는 급여 구조 변경이 어려워서 1인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뒤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정확한 방법인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처음부터 소득세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9 15:28 활동회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징수되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소득이 있을 때는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 무인카페 폐업 후 본인과 자녀, 아내의 소득을 함께 합산해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ㅎㅎ

    회사 세무사가 급여 구조 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각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별 원천징수가 기본이며, 연말정산 시에도 개인별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원천징수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즉, 3명의 소득을 한 사람이 신고하는 대신 각각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며, 급여 구조 변경이 어렵다면 세무사와 다시 협의하여 개인별 소득 신고 방식을 따르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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