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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금융 자산 출금 관련 질문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06 07:35 · 조회수 0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은행에 여러 자산이 있습니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고 출금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출금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할 수 있는 건가요? 5억 이하라면 단순할 것 같지만,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씩 농협, 신협, 마을금고에 있다면 현금으로 출금해 나눠도 되는 걸까요?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6 07:37 성실회원

    사망자 금융 자산 현금 출금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한도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금 출금 한도는 예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수 은행 자산 출금은 은행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나 연락 두절 시에는 변호사 상담이 권장되며, 상속세 신고와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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