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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품 구입 후 관세 신고 및 판매 관련 질문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4 15:11 · 조회수 0

가챠를 일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세에 대해 궁금해요. 800달러 이상 구입 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면 국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업자 등록은 제 어머니 명의인데, 대리 납부도 가능한 걸까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ㅠㅠ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4 15:13 신규회원

    일본에서 800달러 이상 가챠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관세를 정확히 납부하면 국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어머니 명의여도 관세 대리 납부는 가능하지만, 관세청에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하니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관세 신고 시 수입신고서 작성과 세금 납부가 필수이며, 사업자 등록과 관세 신고는 별개 절차임을 유념하세요. 판매를 위한 통관과 사업자 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처리 어려우면 관세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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