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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제주러신규회원
2025.12.29 13:18 · 조회수 0

반도체 공장에서 2년째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사기간에 따라 연말에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넘겼었는데, 이제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데, 전 대상자인가요?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랬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이미 처리된 건가요? 그렇다면 전년도 것도 함께 정산해야 하나요?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29 13:20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절차입니다.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일 가능성이 크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하며, 전년도 연말정산도 이미 회사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해야 해요. 공사기간 중 일한 부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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