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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자 궁금증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04 19:48 · 조회수 0

배달을 하다가 골목사거리에서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는 왼쪽으로, 오토바이는 오른쪽에서 서로 직진했고, 차의 범퍼가 오토바이 다리를 바로 박아서 전치 10주가 나왔으며 발목에 3군데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블랙박스나 CCTV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야 한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차 6대 오토바이 4의 비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가요? 그리고 7대3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발목 골절 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씀했고, 박힌 위치도 경찰이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04 19:50 활동회원

    발목 골절 후 후유증이 남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후유증 심각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고려해 수천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와 소득 증명이 중요하며, 합의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목 골절 후 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후유장해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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