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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증여 후 남은 대출과 증여세 문제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05 19:08 · 조회수 0

부모님 집 가치는 5억 원이고, 현재 2억 원의 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하면서 남은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5 19:10 활동회원

    부모님집 증여 후 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증여세 및 세무 이슈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담보대출은 가능하며, 대출자는 본인 지분만큼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증여세 문제에 대비하여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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