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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03 10:55 · 조회수 0

최근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남은 상속과 증여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4억5천만원 가량의 주택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월세와 연금 등을 통해 매월 약 1500만원 정도가 예금으로 입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금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제 계좌로 이체된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와 세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의 비과세 한도와 증여금액의 비과세 한도는 별개인가요? 그리고 어머니의 생전 예금으로 사용한 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과 이에 따른 세금 문제도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세금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와의 생활비로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3 10:57 성실회원

    어머니의 재산 처리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 재산 종류, 유언장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에 각각 별도로 과세되며, 유언장 내용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지만, 법정상속분과 다를 경우 상속인 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받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되고,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1/n로 분담됩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나 세금 부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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