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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위해 연초에 챙겨야 할 사항
단풍길성실회원
2026.01.04 09:25 · 조회수 0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늘 세금 문제로 고민이 됩니다. 2026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나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도 연초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차량 소유와 간단한 소득 신고가 있어, 2026년에는 어떤 국세와 지방세를 연초에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감 기한이 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4 09:30 활동회원

    2026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납부가 사업자에게 해당하므로, 개인 차량 소유자이면서 사업자가 아니면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 납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사업자에게 의무이며, 개인은 간단한 소득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주로 5월에 합니다.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는 보통 1월에 납부하며,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국세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연초 세금 납부 준비는 지방세 위주로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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