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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2.30 10:22 · 조회수 0

농지를 상속받았고 상속 등기 당시 농지를 감정평가(A금액)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등기를 보니 시가표준액이(B금액)이 나와있고 농지의 취등록세를 시가표준액인 B금액*2.3%로 계산 납부되었습니다. 농지 매매시 양도세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 계산에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30 10:26 성실회원

    농지 양도세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등)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사용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농지 양도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주로 활용하며, 감정평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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