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공제 혜택 문의
랜선친구성실회원
2025.12.29 10:54 · 조회수 0

저희 올해 혼인신고를 했고 11월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29 10:56 신규회원

    올해 혼인신고와 11월 출산을 하셨다면, 기본공제에 배우자 공제와 신생아 출산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생아 1명당 출산 공제 3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가 1월 1일 이후 출생이라면 출산월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양가족 등록을 꼭 하셔야 공제 혜택이 반영돼요.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