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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집 단독명의증여시 증여세 문의
벚꽃힐링신규회원
2025.12.30 19:01 · 조회수 0

7년 전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집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약 2억 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담대로 1억6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집을 한 사람의 명의로 증여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정도 일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30 19:03 활동회원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시가 2억 1천만 원에서 주담대 1억 6천만 원을 빼면 약 5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5천만 원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주는 경우 6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만약 공제 대상자라면 증여세는 없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5천만 원 기준으로 세율(10~50%)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증여세 산출을 위해서는 공제 대상 여부와 증여자,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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