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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매매업과 세무사의 필요성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5.12.30 23:10 · 조회수 0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무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시는 세무사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 처리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시는 세무사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30 23:12 성실회원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세무 처리는 사업자 등록, 매출·비용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반 도소매업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거래 시에는 폐지 등록 등 법적 절차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과 매출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폐지 등록과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세무사 상담을 통해 매출·비용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등 세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며,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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