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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스포주의활동회원
2025.12.31 16:59 · 조회수 0

개인사업자이자 년금수급자입니다. 지금까지 5월에 약 8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냈었는데,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어 급여가 2,300,000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액은 얼마정도일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31 17:03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셔야 하고, 급여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세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 수입과 급여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야 해요. 급여 230만 원 정도면 월세금 원천징수로 일부 세금이 미리 납부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와 합산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 구간인데,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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