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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5 17:42 · 조회수 0

전년도 11월에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세청 로그인 시 사업장번호 면세와 과세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업자번호 문의

– 25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기존 면세였고, 2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재 일반과세인 상황입니다.

(2)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연말정산 시, 26년 2월에 현재 일반과세로 2월 당월분과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종전 직장에서 10월까지 받은 급여는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5 17:44 신규회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절차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제출해야 해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과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를 관리한 후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이며,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가산세가 적용돼요.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로 선택하고,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으면 해당 근무처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의료비·기부금 공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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