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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옛날사진활동회원
2025.12.29 18:02 · 조회수 0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니 소득이 7500만원 이상 나와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는 등록했지만

기장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설치 및 시공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도 안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지금이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기장 업무를 맡겨야 할까요?

3. 종합소득세를 삼쩜삼으로 신고했었는데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29 18:05 활동회원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기장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세금 신고와 절세에 유리하며, 세무사에게 기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해요. 삼쩜삼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 유예나 간편 신고로 볼 수 있으나,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정확한 장부 작성과 신고가 중요해 불이익을 피하려면 세무사 상담 후 정식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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