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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질문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28 00:48 · 조회수 0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1살입니다. 제어머니는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한 채는 세금을 내며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입 신고를 하고 어머니의 집에 거주하게 된다면 어머니는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또한, 저가 세대원이 되었을 때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28 00:50 신규회원

    어머니가 보유한 주택 수는 전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소유한 주택 수로 판단되므로, 전입 신고를 하셔도 어머니는 2주택자로 유지됩니다~! 세대원으로 포함되어도 주택 보유 수에는 변동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의 주택 보유 상황과 세대 분리가 기준입니다~! 1주택자는 기본 공제와 장기보유 등 조건에 따라 세금이 낮거나 없을 수 있으나, 2주택자는 추가 세율과 중과세 적용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대원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각각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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