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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황에서의 계좌내역 제출 문의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05 17:58 · 조회수 0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누구를 선택할지 확정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문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10년치 계좌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계좌도 모두 포함시켜야 할까요? 이러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한 후 국세청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5 18:01 활동회원

    10년치 계좌내역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정보를 연동해 10년치 거래를 분석하여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모두 증여된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조회 중 계좌가 정지되므로 인출 계획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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