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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05 14:35 · 조회수 0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초록색 보행자 신호가 고장나서 건널 때, 우회전 중이던 차량에 치여 통원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1.05 14:37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을 과실과 소득·후유장해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20만~50만 원 수준이며, 중상해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조기 합의 시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판단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결정 시에는 상해 부위·수술·장해 여부 등을 고려해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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