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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의와 관련된 상담사 및 연락 거부에 대한 고민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03 23:35 · 조회수 0

돈이 급해서 인터넷으로 대출업체와 상품권 구입 업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 통장 사용료를 청구하려는 상황에 대해 대출상담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03 23:37 신규회원

    연락 거부해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불법 영업 또는 스팸 행위 의심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불법 대출권유, 수수료 요구, 반복적 스팸 전화 등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편한 연락이 계속된다면 명확히 수신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필요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성이 의심될 때는 신속히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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