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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요청일이 중단됐는데, 풀리는 시점은?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1 23:54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 요청일이 18일부터 31일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1월 2일에는 다시 요청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01 23:55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요청일이 중단된 기간 후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에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 주택 소유권 상실, 고객 직접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해결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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