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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로 받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예외되는지?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5.12.30 22:16 · 조회수 0

은행에서 개설한 isa계좌가 이미 3년이 넘게 운영 중이고, 납입한도는 조만간 8000만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1년 후에는 건설사로부터 대략 5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금액을 isa계좌로 다이렉트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 질문은 지역의료보험료 급인상을 우려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분류된다면 지역의료보험료의 급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30 22:18 활동회원

    ISA계좌로 받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내이며, 초과 시 일반 계좌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관리에 주의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ISA계좌로 받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중요하며, 이를 준수하면서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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